고소득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은 늘 절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병원 운영자를 위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미술품 렌털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미술품 렌털 비용 처리 근거
①-1. 소득세법
- 제21조 (기타 소득) ① 기타 소득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의 계산) ①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 기간 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 전에 필요 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 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2. 소득세법 시행령
- 제41조 ⑬ 법 제 21조 제 1항 제 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 당, 점 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당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 제55조 (사업 소득의 필요 경비의 계산) ①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 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 보험료
적법한 해석과 절차에 따른 지원을 받아 회계 결산에 맞춘 단기 렌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미술품 현금 거래로 세금 조사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3항에 의거 양도 소득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 금액 전액 손비 처리 가능하며 가지급금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 상 전부 오픈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② 정수기 대여 같은 ‘운용 리스 법’
병원이나 사무실에 대여해 쓰는 기기가 많습니다. 보통 정수기 하나는 있습니다. 정수기 렌털을 하면 그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를 합니다. 쓰는 기간 동안 경비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품 역시 렌털을 하고 그 금액을 전액 경비 처리를 합니다. 현재 세율의 경계 구간이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더구나 미술품은 정수기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가치가 높아질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미술품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세무조사 걱정을 하시나요? 실제 대여한 미술품을 사무실이나 병원에 걸어두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활용 방안이며, 미술품을 작업장에 두면 분위기가 살아 근로자 복지에도 기여합니다.
③ 경비 처리 한도
미술품 렌털의 경비 처리는 인테리어 항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매출이나 보유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비용 지출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조세 당국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한도를 두긴 합니다.
- 연 매출의 5%
- 최대 2억 원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라도 5%인 5억 원이 아니라 2억 원까지만 진행합니다. 만약 매출이 10억 원인 회사라면 5천만 원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④ 미술품 렌털 주의할 점
아트 테크는 기업 분석처럼 어떤 가치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따지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같이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팔아야 할 경우 가격을 크게 낮춰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술품 렌털을 제공하는 회사에 따라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매입 플랜’을 제공합니다. 렌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재매입 플랜이 있는 회사를 고르기 바랍니다. 재매입 플랜은 렌털 서비스 계약 종료 후 총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맞춰 회사가 재매입해 주는 장치입니다.
아직 병원 사업 비용 처리를 위한 미술품 렌털 사업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 전문가를 만나 비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득 사업자 의사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절세 플랜은 세금 거둘 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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