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 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적게 낸 부분을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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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정부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민이 1년 동안 소득 확정적으로 받고 난 후 세금을 걷으려면 그 해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먼저 세금을 걷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사람, 특히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버는 돈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면 이미 거둔 세금과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정부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더 있다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① 연말정산 공제 항목
①-1. 소득공제
만약 세금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 전체에서 거둬간다고 하면 세금 내다 허리가 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필수적으로 쓰는 돈이라면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를 소득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 주택공제
- 노란우산공제
- 청약저축공제
- 벤처기업 출자
- 신용&체크 카드 사용
- 우리사주 공제
만약 내 소득이 3,000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000만 원을 받으면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환급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①-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 소득에서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빼주는 항목입니다. 즉, 내 소득에 기본 세율 6~45%를 곱하여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결정 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 세액이 나오면 이를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 결정 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 결정 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세금을 환급해 줌! 13월의 월급 ♥
결국 세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세액공제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
- 자녀공제
- 연금저축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②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셨나요? 그럼 대부분 고정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 이미 내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아플 수 없겠죠? 그리고 원래 월세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세액공제받겠다고 월세로 갈 순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연금저축’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받으면 사회적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남진 않습니다. 교육비는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모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결국 내 노후를 위해 쌓는 돈이니 세액공제도 받고 은퇴 자금도 마련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②-1. 연금저축 세금 혜택( ~2021년)
연말정산 세금 혜택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0세 미만, 소득 금액 4,000만 원 기준 400만 원 한도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꽉 채워서 400만 원을 했다면 6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산출 세액이 50만 원이었으면 60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액 공제율은 15%에서 12%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에서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노후가 더 급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노후가 얼마 안 남았으니 얼른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대신 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국민은 한도가 적어집니다. 정부 지원 없이도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②-2. 연금저축 세금 혜택(2022년 개정안~ )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이전과 달리 연금저축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금 저축을 통한 세금 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 매월 3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납입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늘려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기존에 50세 이상 가입자에게만 부여된 혜택은 전 연령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정책이 연금저축 가입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1.2억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②-3. 세금 혜택받기 위한 조건
세액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내 마음대로 넣다가 뺄 수 없습니다.
-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보험료 총액의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내가 받을 돈이 원금보다 작아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큰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다고 무조건 납입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연금 저축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단기에 쓸 돈이라면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절세에 활용할 정도 수준을 잘 판단하여 연금 저축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