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후유 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질병 후유 장해, 상해(재해) 후유 장해로 나뉩니다. 이 중 상해 후유 장해 보장은 1억, 2억 원 크게 가입해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김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의 특징 때문에 후유 장해 보상 항목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못 받아 가는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대체 후유 장해 보험금이 뭐길래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후유 장해란?
후유 장해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영구히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에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합니다.
①-1. 후유 장해 판정 시기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후유 장해 진단이 즉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장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신경계 장해는 12개월 후, 정신계 장해는 18개월 후에 평가합니다.
이런 사고기 일어난 날과 평가 시기의 차이 때문에 고객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받을 보험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할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①-2. 장해의 종류 및 보상 방법
1. 영구 장해
영구 장해란 사고 이후 내 몸에 남은 장해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망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렸을 경우, 그 마디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내가 가입한 후유 장해 보험금에 보험 약관에 정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을 가입했고, 내가 장해율을 10% 받았다면 1억 원 x 10%인 1,000만 원을 받습니다.
2. 한시 장해
한시 장해는 영구 장해와 달리 내 몸에 남은 장해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 회복되는 장해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경미하게 오면 당장은 허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시 장해라고 합니다.
한시 장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3-5년 정도라면 원래 받아야 할 장해율에 20%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 가입, 장해율 15%인데 한시 장해라면 1억 원 x 15% x 20% =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② 후유 장해 보상 사례
②-1. 코 후각 후유 장해
지인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크게 부딪힌 분이 있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로 다친 곳을 다 치료하고 합의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고 이후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후각 신경이 같이 손상되면서 후각 기능을 잃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장해 분류표를 보면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으면 15%의 장해율을 부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는 의미는 양쪽 코의 호흡 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한다고 보험 약관에 쓰여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호흡 곤란 같은 중대한 상황은 아니지만,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개인 상해후유 장해 보험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후각을 잃은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과거에 비해 후각 감퇴 정도라면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2. 얼굴 등 상처 후유 장해
얼굴이나 머리, 목 등에 큰 상처가 있는 분을 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후유 장해 보험금 받으셨나요? 후유 장해 진단 중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처는 장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재건 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처가 남았다는 것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성형 수술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외모의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과 약간의 추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15%, 5%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외모의 뚜렷한 추상 – 15%
- 얼굴에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얼굴에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얼굴에 직경 5cm 이상의 조직 함몰
- 코의 1/2 이상 결손
- 머리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2. 외모의 약간의 추상 – 5%
- 얼굴에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 얼굴에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얼굴에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
- 코의 1/4 이상 결손
- 머리에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 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에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