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기존주택 매입 방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 가격 및 관리비 부담 수준, 입지환경, 임대수요, 주태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매입합니다.
①-1. 매입 신청 서류
- 주택 매입 신청서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 증명서 종합형
-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LH 공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①-2. 매입대상 지역 및 신청 장소
② 입주자격 대상자
②-1. 일반 가구
위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2순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동일 순위 대상자가 경쟁할 경우에는 자활프로그램 참여 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②-2. 공동생활 가정
공동생활 가정은 지역사회 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LH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단체에 공급하여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3. 긴급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공사에 통보한 자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더 많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 및 기간, 입주 방법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1. 입주 방법
일반 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 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 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