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기존주택 매입 방법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매입 가격 및 관리비 부담 수준, 입지환경, 임대수요, 주태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매입합니다.
①-1. 매입 신청 서류
- 주택 매입 신청서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 증명서 종합형
- 건축물 현황도 및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LH 공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①-2. 매입대상 지역 및 신청 장소
![기존주택 매입 임대 지역 및 신청 장소를 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물건 소재지 대상 지역과 신청 장소를 정리했습니다.](https://econfin.kr/wp-content/uploads/2022/12/매입대상-지역-및-신청-장소.png)
② 입주자격 대상자
②-1. 일반 가구
위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2순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가구의 입주자격 대상자를 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1순위와 2순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https://econfin.kr/wp-content/uploads/2022/12/일반가구-입주-순위.png)
만약 동일 순위 대상자가 경쟁할 경우에는 자활프로그램 참여 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②-2. 공동생활 가정
공동생활 가정은 지역사회 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LH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단체에 공급하여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입주대상과 운영 기관 자격에 대해 쓰여 있는 이미지입니다.](https://econfin.kr/wp-content/uploads/2022/12/공동생활-가정-입주대상.png)
②-3. 긴급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공사에 통보한 자를 말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더 많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 및 기간, 입주 방법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③-1. 입주 방법
일반 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LH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도지사 등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 기관에서 관계법령과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복지 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