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휴대폰 파손 자녀 장난 일배책 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③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우리는 여럿이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큰 재산 손실을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혹은 내 재산에 피해를 입어 생기는 경제적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직접 닥친 위기 말고도 타인에게 입힌 피해로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보험”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영업, 음식물, 화재, 재난 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정한 배상책임보험 말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

1) 업무 이외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보상

근무 시간보다 일상생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불안 해소

사람들의 피해 보상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해결하던 문화가 점차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다른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파손에 대비가 더욱 철저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우연히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나 외에 가족이 갚을 손해배상도 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나만 아니라 가족 혹은 동거 중인 민법상의 친족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일으킬 위험 외에 가족이 같이 감당해야 할 위험까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②-1. 손으로 쳐서 남의 휴대폰 떨어뜨림

서울 강남에 있는 PC방에서 난 사고입니다. 고객의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마우스를 빼던 중 옆자리 학생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요새 휴대폰 참 고가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꽤 나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는 잘 합의해서 수리비를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자녀도 고객도 둘 다 배상책임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상책임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험이 되니 다행이지만, 꽤 높은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이상 배상책임보험 적용을 통한 자기 부담금 적게 내는 방법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②-2. 자녀가 장난치다 친구가 다침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의 자녀가 친구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육교를 지나면서 누가 먼저 반대편에 도달할지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자녀가 친구를 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무게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거의 다 내려온 상태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안면부 찰과상 및 손가락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역시 배상책임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부모와 상호 합의를 잘 하고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②-3. 지인 집 TV 파손

고객이 친구의 집들이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고객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새로 산 TV를 밀었습니다. TV가 엎어지면서 박살이 났고 전손이 됐습니다.

지인이라 서로 좋게 이야기했지만, 물건값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때마침 자신의 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 처리를 해서 수리비를 잘 물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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