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5등급 차량은 최대 4천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게다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로 조기 폐차 대상인지 알아볼까요?
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①-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자동차
단, 관용 차량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①-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제79조 제1항 제2호 : 건설기계 –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자동차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총 중량 3.5톤 미만은 1-4번만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는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②-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 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함
②-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②-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②-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②-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5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내가 다 따질 필요 없고 신청해 보면 알아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③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www.mecar.or.kr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대체 조기폐차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신청을 꼭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보조금 지원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④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보조금액
④-1.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2.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④-3.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④-4.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전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 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 프리스티지, 프리미어, 럭셔리, 익스클루시브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 ·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 ·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신청 조건, 신청하는 방법, 보조금 지원 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함께 조성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