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보상 청구 방법 1부 – 자살, 원인미상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원인 미상 사망 사고

사망 보험금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종, 원인 미상, 자연재해 등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 사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먼저 보험금 청구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보험 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으면 사본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사본으로 받았으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인 각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만약 법정 상속인이 다수이고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면, 상속인 각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상해 사망은 교통 상해 사망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그 외 사고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망 원인에 따라 추가, 대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로 자신을 해쳐 일어난 사망 사고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10년 4월 이전과 이후 보험 약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는 보험 대상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보험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해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 사고 보험금 청구할 때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여부가 보상의 관건이 됩니다.

자살 사망 사고 보험금 청구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고인의 나이, 신체 및 정신적 상태, 동기, 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①-1. 2010년 4월 이전 사망 사고

본 사고는 이혼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고객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사망 사고 직전까지 수차례 자신을 고의로 해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결국 사고 당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고객이 보유했던 보험은 201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 적힌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따라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다 217546 판결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계약자에게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①-2. 2010년 5월 이후 사망 사고

본 사고는 고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약으로 마셔 사망한 사고입니다. 고객이 농약을 마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식물인간이 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고객의 유족은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주위 정황 사실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다 76697, 대법원 98다 16043 판결에서 보면, 고객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농약을 마신 것은 일부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음주 시간, 음주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입증 근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해 줬습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원인미상 사망 사고

다음은 원인미상 사망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미상의 사망 사고의 핵심은 R코드입니다.

  • R96 – 원인미상의 기타급사
  • R98 – 돌보지 못한 상태의 죽음
  • R99 –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약관 중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보장 내용에는 회사는 고객이 상해나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②-1.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A는 목욕탕 열탕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나온 사인은 미상이었고 부검 시행했습니다. 이 건은 익사 소견이 있고, 고객의 체질 상 익사를 배제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는 부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사망 판단에는 부검 시행 여부 및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의 사례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베란다에서 넘어져 화분에 머리를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와 사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찜질방 불가마 내 사망 사고입니다.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망한 고객 C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없던 것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다음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돌담 보수를 위해 돌을 옮기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족들은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뚜렷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실종 상해 질병 경합 사망 보험금 보상 청구 방법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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