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보상 청구 방법 2부 – 실종, 상해 질병 경합

실종 선고 확정되거나 질병 상해 경합 사망 사고

사망 보험금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종, 원인 미상, 자연재해 등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 청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 사망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먼저 보험금 청구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보험 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으면 사본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사본으로 받았으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인 각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만약 법정 상속인이 다수이고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면, 상속인 각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상해 사망은 교통 상해 사망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그 외 사고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변사사건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망 원인에 따라 추가, 대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실종 선고 확정으로 인한 사망 사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을 선고하는 곳은 보험 회사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가 났다는 것은 보험에서 보는 질병이나 상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 인정을 받으려면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상해 사망 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실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종에 대한 관련 법령은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에 나와 있습니다.

  • 일반 실종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특별 실종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보험 약관에는 실종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상해 사망 보장 특별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질병 사망 보장 특별 약관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①-1.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고객은 원룸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갑자기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도록 다른 연락이 없어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실종선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실종 선고 확정 후 상해 사망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 및 상해의 급격, 우연, 외래성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일반 실종의 경우 단순한 행방불명으로 상해사고의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특별 실종은 상해 보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 조사가 선행됩니다.

② 상해 질병 경합 사망 사고

다음은 사망 원인이 상해와 질병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보통 상해 사망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고객은 상해 사망으로 인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②-1. 상해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A는 냉장고 문에 가슴을 부딪혀 늑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섬망 증세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과연 A의 사망 원인이 냉장고 문에 부딪힌 상해일까요, 아님 패혈증 및 장기 부전 등 질병일까요?

A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을 병사, 중간 선행 사인을 뇌경색, 직접 사인을 패혈증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모든 질병의 시초가 냉장고 문에 부딪혀 늑골 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상해 사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늑골 골절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골 골절이 패혈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냉장고 문에 부딪혀 늑골 골절만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 등 다른 진단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뇌경색이 오거나 섬망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②-2. 상해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다음은 추운 겨울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집 마당에서 넘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B의 사고입니다. B는 평소에 중한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즉, 최근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고, 다른 질병도 그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밤새 쓰려져 있던 사고를 보험의 상해 요건에 해당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판결했습니다.

> 자살, 원인미상 사망 보험금 청구 방법 1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