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금리 대출이 만기가 되면 다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어도 법 변경에 따른 대출 공백으로 어려운 고객을 위해 안전망 대출에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① 안전망 대출 신청 대상 지원 요건
2021년 7월 7일에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빌린 돈 이자가 연 20%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사람 중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 기준 : 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 기준 :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
② 대출 한도, 금리, 자금용도
그럼 안전망 대출은 얼마나 돈을 빌려줄까요? 금리 20% 고금리 대출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는 17, 19%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가능 한도와 금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할 돈은 제도권 금융 회사나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입니다.
③ 상환 방법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돈을 갚으면 됩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원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 여유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대출 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금리 인하 혜택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서금원에서 제공하는 금융 교육을 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금융 교육 수료 혜택 최초 적용 금리는 0.1% p입니다. 아쉽게도 성실 상환 금리 인센티브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하는 방법
1. 위탁 보증
전북, 광주, 수협, SC제일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특례 보증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금원 방문하면 대출 상품만 아니라 금융 채무 관련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례 보증 신청 대상은 1) 급여 현금 수령자 2)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 3)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4) 은행 대출 실행 후 추가 한도 희망자입니다. 먼저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안내받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⑤-1.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 재직 증빙 서류
대환대출을 하려면 먼저 이미 빌린 금융 회사에서 돈 빌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며, 금리, 만기일, 상환 방법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⑤-2. 소득 재직 증빙 서류 목록
1. 근로소득자
재직 증명을 위해서는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 급여 입금 통장 2) 소득 금액증명원 3)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5)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한 회사가 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및 최근 3개월 급여 입금통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1) 소득 금액증명원 2)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3)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미등록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재직 사실 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 증명서 등)와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의 경우 1) 소득 금액증명원 2)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 급여 입금 통장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소득자는 1) 연금 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와 연금수령 통장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수령 통장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