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일단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 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따로 글을 써뒀기 때문에 아래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간단히 정리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과실 사고, 상대방이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그리고 최종 선고에 따른 벌금을 내기 위한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왜 지금 가입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탁법 개정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체크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법률 개정과 연관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공탁법 개정이 되어 기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형사 공탁법 개정안 시행은 2022년 12월 9일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 필요 – 사실상 공탁 불가능
  • 변경 :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 사건 번호 기재만으로 공탁 가능

형사 공탁법 변경으로 과거에 비해 형사 공탁이 쉬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이 더욱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형사 합의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원만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 공탁금 제도를 활용해 감형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변경되었으니 내가 가입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②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개정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담보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왕 가입하는 거 사고로 인해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 이에 따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도 보통 추가해서 가입합니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보상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였습니다. 흔히 보험 회사 광고에서 경미한 교통사고, ‘쿵’하고 의사 선생님 보고 오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정도에 따라 1급 가장 심하게 다친 것부터 14급 가장 미약한 진단으로 구분합니다. 12급부터 14급은 사지 타박상부터 척추 염좌 정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고가 나서 병원 방문하면 누구나 나오는 정도입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14급 사고에서도 50만 원까지, 여러 회사로 가입하면 80만 원까지 보장이 되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도덕적 해이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권고로 보험금 2023년 1월부터 지급 기준은 높이고, 지급하는 보험금은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가입하려면 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1. 변경되는 사항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2023년에는 어떻게 변경될까요? 일단 교통사고 상해 급수 12-14급 기준 현재 50~8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던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하던 부분을 연간 3회로 제한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3회 이상은 의심이 들긴 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단독 사고 보장을 제한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사고가 나더라도 자부상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개정이 되면 쌍방 사고만 보장하고 단독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청구 서류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자동차 보험 보상 처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12월에 미리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③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지급 기준 변경

2023년에는 자동차 보험 보상에 관한 사항도 변경됩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대인 I 의무 보험 한도 금액까지 보험금 한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신체 사고를 가입한 고객은 대인 I + 자손 한도가 작아 결국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상해를 가입한 고객은 나은 상황이지만,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생기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되든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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