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아래층 보상 보험 처리 방법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층 집은 천정부터 벽 도배가 젖고 일부 가전도 망가졌습니다. 전등 주변에도 물이 흘러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전기 사고나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 아랫집에서 찾아왔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피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생긴 누수로 피해를 봤으니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인데, 내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 우리 집 누수로 아래층 피해 배상

실제 자주 받은 상담 내용입니다. 건물을 짓고 오래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물론 집도 내 집이고, 사는 사람도 나라면 누수의 원인과 관계없이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는 그 집을 빌려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집 자체의 문제라면 주인의 책임입니다.
  • 관리 사용의 문제라면 살고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①-1. 주인 책임이라면

임대를 해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의 명백한 책임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누수 피해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보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할 때 그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소재지를 입력하더라도 일상생활 범위를 전체적으로 보상은 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경우 명확하게 내가 거주하는 곳이 정해집니다.

주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소재지를 해뒀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임대한 집은 배상 책임 보험의 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2.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주인은 임대한 집에 별도로 임대인 배상 책임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는 집에도 이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화재 보험을 들면서 특약으로 같이 넣게 됩니다.

①-3.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활용

최근 희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임대한 집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전, 월세를 준 집에도 화재 보험 들면서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해 봅시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약관이 바뀌면서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있던 배상 책임 보험을 임대 주택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실 1인 가구라면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①-4. 가족 구성원 각각 소재지 지정

2인 이상 가구는 보통 각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재지로, 다른 한 사람은 임대한 집에 소재지로 지정합니다. 그럼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집에 2개의 배상 책임 보험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배상 책임 보험을 중복으로 적용하면 이 본인 부담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은 임대인 배상 책임을 별도로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임대 주택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니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화재 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만용은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1-2만 원 아끼다가 그간 쌓아온 부를 다 날릴 수 있습니다.


② 배상 책임 보험, 우리 집 수리도 가능?

누수 피해를 보상할 때, 우리 집 수리도 가능하단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물론 모든 집 수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수리만 가능합니다.

②-1. 손해 방지 비용

누수는 아랫집 피해가 우리 집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 회사도 우리 집 수리가 미흡해 아랫집 피해가 계속된다면 보험금을 또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랫집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도, 누수된 배관의 직접적인 수리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를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 방지 비용은 인정 범위가 까다롭기 때문에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누수 원인을 파악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그 후 주인, 세입자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주인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나 소재지를 변경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세입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손해 방지 비용까지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누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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