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전거 반려 동물 일배책 보상 방법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①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우리는 여럿이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큰 재산 손실을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혹은 내 재산에 피해를 입어 생기는 경제적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직접 닥친 위기 말고도 타인에게 입힌 피해로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보험”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영업, 음식물, 화재, 재난 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정한 배상책임보험 말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이유

1) 업무 이외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보상

근무 시간보다 일상생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불안 해소

사람들의 피해 보상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고 해결하던 문화가 점차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다른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파손에 대비가 더욱 철저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우연히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나 외에 가족이 갚을 손해배상도 보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나만 아니라 가족 혹은 동거 중인 민법상의 친족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일으킬 위험 외에 가족이 같이 감당해야 할 위험까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3가지

②-1. 자전거 타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

서울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고객의 초등학생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도어와 휀다를 긁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자전거 운전이 미숙하니 주의가 필요했으나 놀 곳이 없어 좁은 주차장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일부러 의도치 않게 넘어지며 일어난 일이지만,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자동차 수리비는 물어줘야 했습니다.

차량 도어와 휀다 파손 부위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피해 금액은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판을 2개 갈아야 해서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웃이라 차량 고쳐주는 비용만 부담하는 걸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봤습니다.

아이 부모는 일생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가족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자기 부담금도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118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모르는 사람 빼고 아는 사람은 정말 유용하게 피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②-2. 자전거를 타던 중 앞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

고객은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지 못해 앞서가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부딪힌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었는데,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후송하고 보니 왼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지만, 병원비와 위자료 등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배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보험 조회를 해봤습니다. 질병 상해 종합 보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한화에 들었던 화재 보험에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제 금액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원만하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②-3. 반려 동물이 동네 주민을 물어 발생한 피해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평소 반려견을 키우던 고객이 여느 때와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민들과 인사하며 잘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동네 주민을 물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린 주민 사진

주민은 오른쪽 팔꿈치 부근을 물렸고, 열상 및 근육 파열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입원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 병원비가 2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반려견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모든 비용은 고객이 지불했습니다. 그 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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