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사고 도수 치료 지침

본 내용은 2020년 9월 21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심사 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요약>

자동차 교통 사고 났다고 바로 도수 치료 받으면 안 된다. 도수 치료 받기 전에 물리 치료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급여 적용 치료를 받았음에도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제7장 이학 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자동차 보험 도수 치료 산정 지침

1. 카이로프랙틱, 정골 의학, 정형 도수 치료 등의 도수 치료는 치료 방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1항에 해당하는 전문 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 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 주 3회 이내, 치료 기간 중 15회 이내만 인정
  • 위 전문 과목의 전문의 외에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 물리 치료사가 실시하되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 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2.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소정 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 가치 점수 제7장 이학 요법료 마사지 치료는 소정 금액에 포함되며, 운동 치료 또는 재활 기능 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금액만 산정


자동차 교통 사고 치료를 받을 때, 무분별한 도수 치료로 보험금 누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마련됐으니 지침에 맞게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잉 치료를 받으면 인정 받지 못한 비용은 내 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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