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끝나면, 합의금을 받습니다. 근데 합의금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과연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합의금 기준
❶ 위자료
부상 위자료는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 인정액이 다릅니다. 내가 다친 정도를 구분해 놓은 내용은 보험 약관 상해급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 장해 위자료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 능력 상실률 14%에 해당하는 발목 운동장애가 남았다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❷ 휴업 손해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부상으로 인해 휴업을 한다고 해서 휴업 손해라고 합니다. 이 휴업 손해는 부상으로 휴업해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많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할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인 A가 교통사고로 30일을 입원하고 2개월간 10회 통원했다고 가정합니다. 휴업 손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휴업 손해 = 2,771,900원 / 30 * 30일 * 85% = 2,356,0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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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 상 휴업 손해액은 실제 입원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휴업 손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손해 배상금으로 통원 치료 1일 당 교통비 명복으로 일 8,000원 정도 지급합니다.
❸ 간병비
간병비는 모든 사고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는 사고로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나눠집니다. 이 중 가장 경미한 사고를 14급, 가장 중대한 사고를 1급으로 정합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임금 기준으로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❹ 상실 수익액
상실 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내 평소 정상적인 노동력 100% 기준에 비해 일정 부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지급하는 합의금입니다.
상실 수익액 역시 모든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는 이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받게 된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중 90% 이상 차지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통사고라도 후유 장해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아주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소득, 나이, 신체적 훼손 상태 등을 감안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합니다.
- 후유 장해 여부는 진단명, 수술 여부, 치료 기간 등에 의해 좌우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약관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후유 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기준에 맞춰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보상 전문가(손해 사정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금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환자의 특수성보다 일반적인 상해 환자의 기준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다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진단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유 장해를 영구적 장해가 아닌 한시적 장해로 보고 합의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장해 기간 및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❺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의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좌우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결국 합의금을 줄 테니 더 이상 보험 회사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얼마나 치료가 필요할지 가늠해 그만큼 돈을 받고 합의를 합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 많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하고,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합의금을 적게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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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칙과 별개로 현재 향후 치료비는 대개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조기 합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내가 내 몸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증명할수록 더 많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도로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A, B가 있다고 합니다. A는 단순 허리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허리 염좌와 더불어 정신과에 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험 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향후 치료비를 더 많이 줘야 할까요? 당연히 B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처리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 합의금 기준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더 높은 상해급수 진단을 받는다.
2. 자신의 소득 증빙할 서류를 잘 준비한다.
3. 후유 장해 진단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받는다.
4. 자신이 더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증거를 남긴다.
결국 상식적으로 더 많이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준다는 원칙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하길 바라며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