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 요건 연령 : 부부 1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사격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 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주택연금 장점이 궁금하다면?
① 주택연금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주택연금을 통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꿀팁 알아볼까요?
①-1. 주택 담보대출 주택연금으로 상환 부담 해소
은퇴 후에도 주택 담보대출 갚느라 힘드신가요? 소득도 일정치 않은 상태라면 집에 걸린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갚으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이고 70세인 어르신의 경우, 총 연금 수령액 중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이하 HF 공사)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①-2. 80세 이상 어르신은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덜 받는 방식인 ‘전후후박형’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증가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병원비 부담이 덜한 50-60대는 안정적인 정액형을 선택하고, 병원비 및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70-80대 어르신의 경우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3. 이사하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사도 못 가고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새로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변동되거나 초기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HF 공사 직원과 상담하면 됩니다.
①-4. 주택연금 나오는 주택을 임대 가능?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녀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HF 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적어도 한 분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입 주택의 일부, 예를 들어 방 3개 중 1개를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는 것은 HF 공사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①-5. 이용 중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하면? 개별 인출제도!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수술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별 인출제도라고 합니다.
①-6.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100% 승계!
부부 중 누구로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가입자가 죽으면 주택연금은 종료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자(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 100%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뒤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설정 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주택연금 궁금증 해결 FAQ
②-1. 주택연금과 주택의 소유권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하면 시중은행과 같이 HF 공사가 담보 확보를 위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②-2.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손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확정된 주택연금은 가입 후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올라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라 연금 수령액에 따라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노후에는 이러한 금융 비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서 꼭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당액은 향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반영되므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3. 선순위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집은 가입이 되나요?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4. 총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면?
가입자나 배우자가 오래 살거나 집값이 하락하여 총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은 지급됩니다. 가입할 때 결정된 금액 변함없이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총 연금수령액이 근저당권 설정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HF 공사가 미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설정금액을 변경하시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