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 요건 신청 대상 방법 A to Z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새롭게 출시하는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소액이라도 자기만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상품의 기본인 “은행의 적금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 장려금”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지원 요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군대에 다녀온 시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병역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①-2. 소득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녀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①-3.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비과세 금융 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금융 소득

①-4. 소득 조건 부적격 문의

청년희망적금 소득 관련 문의는 자격조회를 신청한 은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소득 조건은 국세청의 소득 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 금액증명원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근로소득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이 3가지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이 상품을 취급하는 13개 은행 앱(APP)이나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모든 은행을 통들어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1. 청년희망적금 상담 및 취급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제일 은행

②-2. 청년희망적금 지원 절차

  1. 상담, 자격 확인(해당은행 앱 또는 지점)
  2. 적금 가입(해당은행 앱 또는 지점)
  3. 적금 만기 해지(해당은행 앱 또는 지점)
  4. 저축 장려금 지급(해당은행에서 고객)
  5. 저축 장려금 정산(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해당은행)

②-3. 청년희망적금 구비 서류

청년희망적금을 은행 앱(APP)에서 가입하면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은행을 방문할 경우에만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2. 소득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간 전산 연계로 확인하여 별도 서류 없습니다.
  3. 만 34세 초과자에 대한 나이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
    – 병역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생년월일에서 나이를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②-4. 저축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저축 장려금은 청년희망적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1년 차 납입금 600만 원에 대해 2%인 12만 원, 2년 차 납입금 600만 원에 대해 4%인 24만 원 총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청년희망적금 Q&A

③-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2. 청년희망적금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향후 추가로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3.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해지 사유서’ 및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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