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후유 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질병 후유 장해, 상해(재해) 후유 장해로 나뉩니다. 이 중 상해 후유 장해 보장은 1억, 2억 원 크게 가입해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김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의 특징 때문에 후유 장해 보상 항목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못 받아 가는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대체 후유 장해 보험금이 뭐길래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후유 장해란?
후유 장해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영구히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에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합니다.
①-1. 후유 장해 판정 시기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후유 장해 진단이 즉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장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신경계 장해는 12개월 후, 정신계 장해는 18개월 후에 평가합니다.
이런 사고기 일어난 날과 평가 시기의 차이 때문에 고객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받을 보험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할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①-2. 장해의 종류 및 보상 방법
1. 영구 장해
영구 장해란 사고 이후 내 몸에 남은 장해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망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렸을 경우, 그 마디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내가 가입한 후유 장해 보험금에 보험 약관에 정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을 가입했고, 내가 장해율을 10% 받았다면 1억 원 x 10%인 1,000만 원을 받습니다.
2. 한시 장해
한시 장해는 영구 장해와 달리 내 몸에 남은 장해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 회복되는 장해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경미하게 오면 당장은 허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시 장해라고 합니다.
한시 장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3-5년 정도라면 원래 받아야 할 장해율에 20%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 가입, 장해율 15%인데 한시 장해라면 1억 원 x 15% x 20% =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② 후유 장해 보상 사례
②-1. 허리 척추 후유 장해
허리 척추 관련 후유 장해는 디스크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디스크는 최근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어 잘 지급하지 않는 추세라 허리 후유 장해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디스크 후유 장해가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후유 장해 진단비 보험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과 달리 기준이 강해졌다는 말이니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척추체 후유 장해는 디스크 외에도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 장해도 많습니다. 허리에 압박 골절이 생기면 허리에 기형이나 운동 장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형이나 운동 장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험 약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다르니 약관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나 허리 압박 골절 후에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자신은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정상 생활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장해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다치고 수술을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한시 장해도 있지만, 허리의 경우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 해서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는 거의 회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허리 척추 관련 후유 장해는 기존에 허리 아팠던 과거 병력에 따라 그 기여도를 따집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 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퇴행성 허리 질환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사고 때문에 온전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팠던 허리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 후유 장해 보장까지 있다면 각각 나오겠지만, 없다면 질병 기여도를 빼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뼈를 약하게 하므로 허리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상과 질병의 기여도를 따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외상 질병 기여도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가 내가 진단받은 병원 외에 의료 자문을 구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전에 미리 나의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둬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②-2. 팔 다리 관절 후유 장해
팔과 다리도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부위 후유 장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팔과 다리의 관절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 팔의 관절 : 어깨(결관절), 팔꿈치(주관절), 손목(완관절)
- 다리의 관절 : 골반과 대퇴골 잇는 관절(고관절), 무릎(슬관절), 발목(족관절)
관절 장해는 보통 운동 장해로 평가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복숭아뼈 부위를 다쳐 뼛조각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른쪽 왼쪽 발목이 꺾이는 각도가 서로 다릅니다. 당시에는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지식으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분명 운동 장해를 청구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동 장해는 해당 관절 부위의 골절, 인대 파열, 신경 손상 등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내가 골절이 됐다고 무조건 운동 장해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 부위가 인대에 가까울수록 운동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관절과 먼 뼈의 중간에서 똑 부러졌다면 뼈가 붙고 나서 운동 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간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간부 골절은 개인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한시 장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