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알고 계시나요? 복지 서비스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이를 개인, 가정 구성, 연령, 경제 상황에 맞춰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 서비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 멤버십이 ‘나에게 필요한,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 찾아드립니다.
① 복지 멤버십 가입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1. 맞춤형 급여 안내 신규 가입
신규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모바일앱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간편 인증만 하면 정말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청해 보세요! 물론 아직 미혼에 부양 가족도 없는 상태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알아서 안내가 올테니 더 편히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임신 출생을 준비할 때,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고 및 질병 때문에 경제적 위험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 알림이 오게 됩니다.
①-2. 맞춤형 급여 가입 예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A씨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 급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복지 멤버십도 신청했습니다. 복지로에서 A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다른 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았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발굴해서 A씨에게 안내했습니다.
①-2. 신청 가능 사업
위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② 복지 서비스 발굴
가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이 받는 혜택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에 제공 받는 서비스를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또한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시로 복지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누구든 ‘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멤버십 가입하면 등록한 통지 방법(문자, 이메일)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1. 멤버십 안내 서비스 대상 사업
안내 대상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차 안내 대상 서비스 78종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복지 멤버십처럼 맞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시나요? 어떤 대출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비교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공신력 있는 정부 제공 비교 플랫폼에서 서비스 받아보세요! 직접 해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②-1-1. 아동/보육
- 가정수당, 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②-1-2. 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②-1-3. 교육비 지원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②-1-4.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②-1-5.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②-1-6. 감면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③ 맞춤형 급여 멤버십 중지 및 유효기간
③-1. 멤버십 중지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국적 상실,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러나 가구원 개별 탈퇴, 중단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혼했을 경우, 특정 가구원 희망에 따라 가구 전체 중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해도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③-2. 맞춤형 급여 유효기간
복지 멤버십 유효기간 5년입니다.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 연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