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빅데이터 성립
빅데이터의 원천을 생각해 봅시다. 빅데이터는 원천 데이터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천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천 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도 없습니다. 이런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규모, 다양성, 속도, 신뢰성을 가공해 가치를 창출합니다.
원천 데이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기업에서 만든 알고리즘과 원천 데이터가 결합해서 경제적 가치를 낳습니다. 현재까지 이 알고리즘을 기업이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를 통해 나온 빅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는 기업이 모두 가져갑니다. 물론, 고객도 그 알고리즘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니 윈-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 데이터 – 알고리즘 공생 관계로 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❷ 토지의 사례
우리는 이미 토지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토지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침적인 사유 재산 개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를 돌려봅시다. 불과 100~200년 전 조선시대 그때도 토지 문서가 있었지만, 개념적으로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었습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암암리에 인정될 뿐 중요한 순간에는 늘 권력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까지 가면 어떠합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있었습니까? 모든 토지는 그저 자연에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두의 몫이었던 토지에 누군가 말뚝을 박고 경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만큼 본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땅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 각자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구역이 발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다른 땅보다 이 구역의 땅의 가격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토지가 개간되고 발전해 생겨난 이익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모든 수익은 그 땅을 개발한 사람의 것입니까? 그 땅을 그 사람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인 정의로울까요? 전 의문이 듭니다.
❷-1. 부동산 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그래서 이런 개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압도적인 초과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고안해 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찬성과 반대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가치 있기 위해 개발한 사람 말고도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 공공의 투자가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 개발 이익에는 우리 모두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땅은 아무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원천의 존재로 인한 이익이 개발 이익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몫은 모두를 위해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유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형태의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❸ 폐인과 빅데이터 공동 소유
이 논리의 근거를 세우기 위해 폐인은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이중적 소유권 이론입니다. 이중적 소유권은 다음 2가지 소유권을 말합니다.
- 자연적 소유
- 인공적 소유
이 사고 실험에는 전제된 가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창조와 인공적 가치 증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현실적으로 이 2가지 소유 개념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유도 사회의 효과이며, 사회의 도움 없이 한 개인이 개인적 소유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즉, 플랫폼 자본은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기업은 그렇게 생성된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생기는 동시에 원천 데이터 제공자들에게도 수익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❸-1. 사용하지 않는 자의 몫도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사용하는 사람과 구별이 일어납니다. 만약 모두가 사용한다면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업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든 아니든 모두 빅데이터 성립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효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❸-2. 공유된 몫을 나누는 방법
이 부분은 간단한 상상이니 브레인스토밍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로또 복권 기금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기금 같은 기관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활용하는 공공 데이터에 가격을 붙여 팔고, 그 비용을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업의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받아 모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로열티 개념입니다.
이런 논의는 아직 초창기라 시민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약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모두의 몫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미래에는 생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은 책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를 읽고 든 생각입니다. 저자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