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버는 돈의 일부를 쌓아둬야 합니다. 혹시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글을 통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은퇴해서 소득이 중단된 후에도 계속 세금과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연금에도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줄어든 소득에 걱정인데, 세금과 건강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02년 이후 납부한 공적 연금 –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 세금을 냅니다.
-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IRP, 연금 저축 – 3.3~5.5% 저율로 과세합니다.
- 특히,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넘으면 종합 과세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건강 보험료 내지 않는 연금 있을까?
개인연금 중에서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은 세금과 건강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은 세금과 건강 보험료 폭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로 보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16조 1항 9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가. 나에 해당하면 제외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걸까요?
- 10년 이상 유지하는 계약
- 종신형 연금 보험
그럼 대통령령에서 말하는 더 세부적인 근거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자 한 명당 일시납 1억, 적립식 150만 원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3, 4항은 소득세법 제16조에 1항 9호 가, 나목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소득세법 16조는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일시납 연금의 경우,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1억 한도
- 적립식 연금의 경우, 5년 이상 적립해야 하고 선납은 6개월 미만 금액은 매월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은 55세 이후에 타고 사망까지 중도 인출이나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사망 시점에 보험 계약과 연금 재원은 소멸해야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 밖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적격 연금 보험은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시납 1억과 월 150만 원이 별도로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 1명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면 각각 1억, 150만 원을 세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이유
세금은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왜 부과되지 않을까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법 제41조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항 1호를 보면 소득세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이자 소득의 근거인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빠져 있으니 결국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은 건보법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지금 비적격 연금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13년 2월 15일 이전에는 비적격 연금 보험의 비과세 한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한도 제한이 생겼고,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현재의 비과세 조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비과세 조항이 앞으로 강화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비적격 연금 보험 중에서는 단리 5% 보증해 주고 투자 수익도 반영할 수 있는 연금 보험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은퇴 이후의 삶이 풍요롭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