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후유 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질병 후유 장해, 상해(재해) 후유 장해로 나뉩니다. 이 중 상해 후유 장해 보장은 1억, 2억 원 크게 가입해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김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의 특징 때문에 후유 장해 보상 항목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못 받아 가는 대표적인 보험금입니다. 대체 후유 장해 보험금이 뭐길래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후유 장해란?
후유 장해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영구히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몸에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합니다.
①-1. 후유 장해 판정 시기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후유 장해 진단이 즉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장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신경계 장해는 12개월 후, 정신계 장해는 18개월 후에 평가합니다.
이런 사고기 일어난 날과 평가 시기의 차이 때문에 고객이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받을 보험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청구할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①-2. 장해의 종류 및 보상 방법
1. 영구 장해
영구 장해란 사고 이후 내 몸에 남은 장해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망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렸을 경우, 그 마디는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내가 가입한 후유 장해 보험금에 보험 약관에 정한 장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을 가입했고, 내가 장해율을 10% 받았다면 1억 원 x 10%인 1,000만 원을 받습니다.
2. 한시 장해
한시 장해는 영구 장해와 달리 내 몸에 남은 장해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 회복되는 장해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경미하게 오면 당장은 허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시 장해라고 합니다.
한시 장해는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이 3-5년 정도라면 원래 받아야 할 장해율에 20%만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후유 장해 보험금 가입, 장해율 15%인데 한시 장해라면 1억 원 x 15% x 20% = 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② 후유 장해 보상 사례
이번에는 사고로 발생하는 후유 장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후유 장해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해 보장 항목은 상해 후유 장해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한 사람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질병 후유 장해는 가입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보상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늙습니다. 자연스레 기능은 떨어집니다. 질병 후유 장해는 이런 노화와 관련된 보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질병 후유 장해 특약은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만약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 후유 장해가 어떤 상태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②-1. 뇌출혈 및 뇌경색 등으로 상반신, 하반신 혹은 전신마비
몸에 마비가 온 사람의 장해 진단은 사고가 난 후부터 1년 뒤에 평가합니다. 장해 평가는 ADLs 장해 평가와 운동 장해 평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중 높은 장해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2. 치매나 간질 같은 정신 행동 장해
치매 보험이 유행입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치매 상태에 대한 대비를 보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병 후유 장해 보장을 가입한 사람은 치매에 대한 진단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만 아니라 정신 행동 장해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나온 장해 분류표에 따르면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해 진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후에 평가합니다.
- 장해 평가는 ADLs 장해 평가로 시행합니다.
②-3. 암, 신장 질환 등으로 인한 후유 장해
암에 걸리면 치료 과정에서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난소에 암에 걸리면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내부 장기를 절제 혹은 제거하면 우리 몸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습니다. 그러니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폐얌으로 한쪽 폐를 잘라내었을 때 – 20%
-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잘라내었을 때 – 20%
- 자궁, 난소암으로 인해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50%
- 고환암으로 양쪽 고환을 모두 잃었을 때 – 50%
난소나 고환은 양쪽 모두를 잃었을 때 지급합니다. 한쪽만 잃을 경우 생식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한쪽 난소 혹은 고환만 잘라내도 된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양쪽 다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예방 차원에서 그런 수술을 진행했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 기록에 양쪽 다 제거할 필요한 있다는 주치의 소견을 꼭 받길 바랍니다.
- 만성 신부전으로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혈액 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 받아야 할 때 – 75%
질병 후유 장해의 경우, 3-80% 후유 장해 가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80% 이상 후유 장해는 의무 부가되는 보장 항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석 치료는 75%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80% 질병 후유 장해를 받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후유 장해는 합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으로 인해 한쪽 신장을 잘라내고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면, 신장 절제 20%, 투석 75% 합산해 80% 이상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신이 해당된다면 합산할 수 있는 장해가 없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