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가장 경미한 사고는 14급입니다. 7일 이하 통원이나 사지의 단순 타박이 14급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대한 사고는 1급입니다. 고관절같이 중요한 부위의 골절이나 뇌 손상, 안구 파열 등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상해 내용에 따른 1-14급 분류를 보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해 등급 선정 및 활용
내가 다친 정도는 누가 정하게 되나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한 것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상해 급수는 왜 중요할까요? 교통사고 후 합의할 때 내가 다친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보험금 합의에는 기술적인 요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다친 정도가 바탕이 됩니다. 많이 다친 사람에게 보험금을 더 주고, 덜 다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보험 합의금 계산 및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확인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
보험 납입 면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먼저 납입 면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료 납입 면제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회사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 사고가 발행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보통 약관)
보험 약관에는 위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써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가입자를 위해 그 사고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보험을 유지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보험료 내지 않는 상황은 계약할 때 미리 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은 언제 납입 면제가 될까요? 납입 면제 조건도 시간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보험 약관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 조건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상해 등급 중 1-7급을 받은 경우
-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의 상해로 영구적으로 남은 장해가 장해 분류표 상 50% 이상인 경우
운전자 보험 외에 다른 보험도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질병 보험의 경우 대표적으로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내시는 분도 봤습니다. 결국 납입 면제 인정을 받아 안 내도 되는 기간 동안 내셨던 보험료는 다 돌려받았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유지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운전자 보험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끗 차이로 못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파보겠습니다.
병급 제도로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 받기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의 갈림길을 이해하려면 먼저 병급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병급 제도
병급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다쳐 상해 등급이 2-11급 중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온몸에 충격이 오는데 보통 한 군데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낮은 등급이 3등급 이내고 2가지 이상의 상해 등급을 받았으면, 제일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급수를 올려줍니다. 이를 병급 제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5급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6급 목뼈 골절이 일어나면 내 최종 상해 등급은 4급이 됩니다.
상해 등급 8급 사고가 중요 : 쇄골 골절 사고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는 1-7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7급 사고는 어차피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8급 사고입니다. 병급 적용 유무에 따라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8급 상해인 쇄골 골절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충격에 의해 안전벨트가 압박을 가하는 쇄골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 사고 일어나 쇄골 골절 된 A, B 보상 차이는?
A는 쇄골 골절 진단 후 치료 잘 받고 보험 회사와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8급이기 때문에 여전히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고, 8급에 해당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반면 B는 쇄골 골절도 있었지만, 사고 후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의사가 증상을 보고 뇌진탕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B는 쇄골 골절 8급 + 뇌진탕 11급 두 가지 상해 등급을 받고 최종 상해 등급 7급이 되었습니다.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7급에 상응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A도 같은 충격으로 뇌진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결국 8급 상해 사고로 마무리, B와 아주 다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동차 보험 병급 제도를 활용해 운전자 보험 납입 면제까지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자동차 사고 나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가능한 보상 최대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