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한가요?
최근 현재 58세인 내담자가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이라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납입을 완료하고 이 혜택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일찍 받아 보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재테크, 자산 관리가 가능한 사람은 연금 수령을 일찍 받아 새롭게 투자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국민연금, 과연 일찍 받는 게 좋을지 늦춰서 받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 2,681,724원 이하면 가능
2022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
다만, 국민연금을 미리 받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62세부터 받게 되는데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소득이 있는 경우 < A 값 이하
그럼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은 무조건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681,724원일까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의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에서는 A 값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A 값 = 2,681,724원
따라서 2022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합산이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681,72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2022년 기준)
미리 받으면 그만큼 감액 지급
국민연금은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감액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래는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국민연금 지급 연기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지급 연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면 굳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니 지급을 연기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연기연금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 월로 따지면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55세 이상
- 5년 이상 납부
2022년 6월 22일 이후로 연기 신청 회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2012년 7월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이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 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금 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중간에 취소하면 그간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지급 연기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일단 받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돌려주는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 수급 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가장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도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다운,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 –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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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요즘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