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은 ‘연말정산’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다면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 확대
- 제로 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40% 적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 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도서 공연비 포함 100만 원 한도 추가 공제
-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12%
연말정산 시 절세 팁 공유
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떠나 다른 지역에 취업 등의 이유로 살고 있는 분도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고 부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를 본인이 부양하면 이 역시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에서는 인적 공제가 소득 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②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둘 중 누구에게 넣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때는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총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게 거의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가 많아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이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그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및 월세 세액 공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조건이 맞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결제수단 선택에 따른 절세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용을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외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더 큰 환급금을 챙길 수 있으니 좋은 선택하길 바랍니다.
⑤-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더 유리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야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 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까지 공제율 적용
그래서 총 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⑤-2.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25%가 넘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의료비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항목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 절세에 유리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⑥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보통 현재 주민등록등본 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또한 취득 시 기준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 계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꼼꼼하게 챙겨보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연금 저축 계좌 세액 공제 많이 받는 방법
⑦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 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중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 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